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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자격 및 방법(2025년)

issuesyu 2025. 3. 22. 19:28

2025년도 온라인(로또)복권의 신규 판매인 모집이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복권 판매인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로또 판매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지원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간소화되어 신청이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로또 판매인은 정부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자격 요건이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만큼 리스크가 적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매다 단 한 번 모집하는 만큼 당첨 경쟁률이 치열해서 솔직히 나만 알고 싶은 정보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알고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 동행복권 판매인 신청자격
■ 동행복권 모집 일정
■ 동행복권 신청 방법
■ 지역별 모집 인원 및 신청 제한사항
■ 자격심사 일정 및 서류제출
■ 온라인(로또) 판매인 계약 및 유의사항

 

 

동행복권 판매점 신청자격

 1. 공통사항 

  • 대힌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2006.3.19 이전 출생자 / 3.19일생 포함)

 

 2. 자격기준 

  •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및 이후 자격심사 기간까지 상기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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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 21조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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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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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사항 

계약자가 복권판매를 포함하여 직접 운영 및 정산해야만 하며, 제3자에게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법 제34조]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일정

신청 기간 3월 25일(화) am.10시 ~ 4월 28일(월) pm.6시
선정 발표 4월 29일(화) pm.6시
서류 및 자격 심사 5월 2일 ~ 6월 13일(금) 저녁 6시까지
계약 확정 6월 16일(월)
개설 마감 12월 31일(수) 저녁 6시까지
(예비후보자 : 2026년 4월 30일 저녁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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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3. 25(화) 10:00 ~ 4. 28(월)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자격과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야 완료

- 개설 희망 지역은 1개 지역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불가 

 

모집인원은 총 1,600명(예비후보자 597명은 추가 선정)이며, 지역별로 판매인 모집 인원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모집인원이 적은 지역의 경우 차상위계층 모집 인원은 0명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판매점 개설 시 용이한 위치 및 경쟁률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도 지역별 판매인 모집 수 확인하기

 

 

 

 ※ 중요 사항 

  •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과 일치하고, 신청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격심사 기간까지 해당 자역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자격심사 과정에서 탈락합니다.

 

 

신청 제한사항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운영중인 경우
  • 선정된 분이 개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병역의무, 구속 확정 후 복역 중인 경우 등)
  •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에 등록된 경우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한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거리제한 규정 내에서 개설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거리제한은 지역별 50m ~ 300m 이내 )

*위의 모든 제한사항 기준은 공고일 현재 및 이후 자격심사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 심사기간 : 2025. 5. 2(금) ~ 2025. 6.13(금) 18:00
  • 제출서류 :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의 원본만 제출 가능
  • 신분증, 올크레딧 신용보고서를 지참
  •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
  • 대상자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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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 문의처 및 바로가기 링크 

☞ 신용보고서 발급 : 올크레딧 제출용 신용보고서

☞ 국가유곡자 관련 증명서 : 정부24 및 각 지역 보훈처

☞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복지로 및 지역 행정복지센터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주)동행복권 지역센터

- 선정된 분에게 개별안내 발송

- 계약대상자 확정은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및 유의사항

 판매 계약 사항 

  • 계약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며,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
  • 판매 수수료율 :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액의 5.5% (부가가치세 포함)

- 수수료가 0.5% 상승했네요ㅠㅠ

- 개설할 판매점 위치는 반드시 (주)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함

- 어떤 이유로도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승계불가(타인은 가족도 포함)

 

 

 

 

 판매점 개설 주요 비용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해야 함(연간 약 3만원 내외)
  •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을 납부해야 함(연간 약5천원 내외)
  • 개설 과정에서 판매점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할 경우, 선로 공사 등에 필요한 추가 설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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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dhlotte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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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번호 : 1588-4482

 

 

모두 부자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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